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매월 최대 40만원
- 서순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명의자가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비에 대해 1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상담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담 법무사와 연계한 법률상담을 병행해 시민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광양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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