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 안정화를 위해 매년 동절기(11월~이듬해 3월)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엽구수거, 마을주민 계도 및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 국립공원야생생물 보전원, 구례군청,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구례군 산동면 일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훈 자원보전과장은 "엽구수거와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반달가슴곰 등 야생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