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계·운영에 사고원인 산재…규명해야"

국조특위 보고서, 진상규명 필요성 명기
조류충돌 예방업무 소홀·기체결함도 제기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이 로컬라이저 관련 질의하는 유가족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콘크리트 둔덕 설계부터 공항 운영까지 산재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27일 국조특위가 채택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위와 진상규명, 시정·처리요구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진상규명 부문에선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의 문제',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와 예방·대응 체계의 실패', '항공기 엔진·기체 결함 및 정비 관리상의 문제' '사고조사·수사과정상의 문제', '조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 결여', '항공안전 관리제도 전반의 부실 운영 문제' 등을 세분화했다.

국조특위는 1999년 무안공항 설계 단계에서는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치명적인 손상을 피하도록 설계됐지만, 2003년 설계변경을 통해 현재와 같은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됐고, 이 변경을 지시한 의사결정자 및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조특위는 방위각 시설이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을 명확히 했다.

무안공항 개항 이후인 2004년과 2007년 한국공항공사의 합동점검 과정에서도 구조물 철거 등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부, 서울·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에선 개선 방안을 포함한 입찰공고가 있었지만, 보고회 과정에서 둔덕을 제거하는 대신 재활용하자는 내용이 논의돼 최종 승인됐다.

둔덕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됐다면 '전원 또는 다수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항철위 시뮬레이션 보고서, '2020년 개량공사로 추가된 상판 존재 여부가 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상충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정보가 조종사와 관제사에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도 포함됐다.

조류충돌 예방 업무, 관제 업무 소홀도 보다 명확해졌다. 조류충돌 사고는 77%가 야간에 발생하는 반면 조류퇴치 대부분의 인력은 낮에 배치됐다. 조류충돌 예방 교육은 불명확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조류충돌 예방대응팀이 수행한 예방활동도 전무했다.

적정 관제사 인원이 17명이지만 무안공항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근로시간 역시 월 328시간으로 타 공항에 비해 열악했다.

여객기와 충돌한 가창오리 떼와 관련, 조류충돌 위험관리 범위가 공항 반경 13㎞임에도 항철위가 2.5㎞ 범위만 조사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담겼다.

사고 기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 지적도 잇따랐다. 해당 기체에 장착된 엔진은 5년 사이 5번 리콜됐다. 긴급 리콜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엔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737-800은 엔진 중 하나가 멈춰도 반대편 발전기나 보조동력장치가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됐지만, 사고 당시 조종석 음성 녹음기(CVR), 비행기록장치(FDR) 전원공급 차단, 랜딩기어 시스템 작동 불능 등 시스템 전반이 마비된 만큼 기체 설계상의 오류, 기체결함에 대한 항공기 제조사의 과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조특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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