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강아지 관리는 부당 업무"…완도해양치유공단 이사장, 과태료 처분
근로자 3명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출장 때 강아지 차에 동승 지시도…"관광객 안전 위한 조치"
-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채빈 이사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사는 소속 근로자 3명이 이 이사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목포지청은 이 이사장이 관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아지를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공식 출장 과정에서 직원 차에 강아지를 동승시키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다. 해양치유센터를 찾은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의 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목포지청은 근로자 감독 청원에 따라 해당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핵심 위반 사항은 휴일근로수당 체불로, 체불액은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목포지청은 "휴일근로수당 체불은 고의가 아닌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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