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개발속도전 매몰"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환경회의는 1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생존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인 광주환경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이 정부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개발 속도전에 매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환경회의는 "환경영향평가와 자연환경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주체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그린벨트 300만㎡ 미만 직접 해제권 역시 난개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며 "대체녹지 부담금 감면까지 더해진다면 환경파괴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개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심의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법제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검증 소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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