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 '광주회생법원', 3월 개원 준비 박차
다음 달 법관 인사서 초대 법원장 및 법관 규모 결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3월 1일 문을 연다.
광주회생법원 총무과 소속으로 업무가 변경될 구성원들은 이달 초 개원준비단으로 발령돼 업무를 진행 중이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모두 관할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 신설된다. 광주지법 회생파산부로 있을 때보다 법관 인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회생위원과 파산위원도 증원될 예정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4년 11월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과 부산, 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으나 광주는 전담 회생법원이 없어 법관 5명이 도산사건을 전담했다.
회생 업무 법관들도 도산사건과 고유 재판을 병행해 업무상 부담을 감수해 왔다.
전담 법관 부재 속 각종 도산사건이 몰려 처리 시간이 지연되자 급한 민원인들은 서울까지 올라가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광주고등법원의 권역별 도산사건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주지법은 2022년 개인회생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고,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25.0%)으로 늘었다. 제주지법도 1244건에서 1년 만에 38.3% 늘어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합의와 법인파산, 회생단독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3년에만 광주지법은 9706건, 전주지법은 5917건, 제주지법은 2863건을 각각 처리했다.
급증한 사건에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어났다.
첫 광주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발령 규모는 다음 달 법관 인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담 법원 개원으로 지방법원의 실무 준칙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신속하고 회생 친화적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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