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계약절차 전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환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지급까지 온라인으로

광양시 전자계약시스템 전환 리플렛(광양시 제공)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종이서류 중심의 계약 절차 전반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1월 계약서류 간소화 제도를 시작으로, 3월 본청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일선 읍·면·동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은 물론 착공, 준공, 대금 지급까지 그동안 시청 방문이 필수였던 절차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또한 계약을 하려면 확약서, 청렴서약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는 물론 행정기관 역시 종이서류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왔다.

앞으로는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약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완료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별 제출해야 했던 확약서,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10종의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가 직접 조회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업체를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계약 방식도 병행 운영하며, 이용 매뉴얼과 안내자료 제공, 초기 현장 지원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