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견건설사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광주지법, 12일 자로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광주 첨단2지구 첨단과학산단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투시도. 삼일건설 본사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전남의 중견건설사인 삼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자로 삼일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원은 삼일건설의 자회사인 파라뷰골든클래스에 대해서도 13일 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돼 계열사 자산 보호와 회생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앞서 삼일건설은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6일 경영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2024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11위인 삼일건설은 '삼일파라뷰' 브랜드로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법정관리 신청 배경에 대해 삼일건설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변경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600세대에 대한 보증 담보 요구가 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연대보증 참여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았고, HUG의 압류 진행 시 회사 전체 위험 가능성이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현재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은 없는 건실한 상태"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