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20일부터 신청

2년간 매월 15만원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

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대상 군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이 기간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통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이어간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90일간 확인 후 소급해 지급한다.

군은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 확정하고 신청 다음 달 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정이다. 다만 최초 지급 시점은 1분기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은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