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실질적 지방주권 권한' 담긴다(종합)
재정 분권·중앙 권한 이양 등 자치·재정권 강화 포함
첨단전략산업·공공기관 이전·국립의대 설립도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실질적인 지방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자치·재정권 확보,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맞춤형 특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교육 당국 등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해 다수의 조항이 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등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구성은 8편 27장, 323개 조문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과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다.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의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하되 통합시장이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시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4명으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게 했다.
재정 분권 및 독립 세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부분도 특별법에 담긴다. 특별시 설치일로부터 10년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따른 재정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했다.
재정 특례에는 국세의 일부를 배분 받아 지원받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AI·에너지·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농수축산의 스마트 대전환, 아시아문화수도 도약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AI 집적단지 조성, 반도체 단지와 방산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지방공기업과 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별시 전역을 첨단전략산업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체 권한,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의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과 특별시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포용적 복지를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긴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지방의료원의 국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대 설립, 지역인재 양성 방안,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등이다.
특별법 초안은 늦어도 14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입법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15일과 16일쯤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지자체 행정과 재정 자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상황이다. 교육과 소방, 자치경찰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야 해서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지역에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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