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다툰 70대 이웃 살해한 중학생…검찰 "계획 범행" 주장

1심, 우발적 범행 판단…2심, 법정 공방 시사

광주고등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학생이 오랜 이웃 사이었던 70대 마을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안 노인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7)과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군 어머니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A 군은 C 씨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 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 군의 행위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며 법정 공방을 시사했다.

검사는 "1심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양형 사유로 삼았지만 목격자 증언을 들어보면 1차 폭행 이후 2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람이 생명을 잃은 중대한 범죄에 1심의 양형은 너무 부당하다. 재판을 거쳐 계획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A 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범행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법정 재연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과 영상 재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7일 해당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