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범의 반성문…검찰 "피가 거꾸로 솟아"
낚시여행 중 지인 훈계하다 흉기 살해한 50대
1심 징역 20년…'양형부당' 쌍방 항소, 2월 10일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써놓은 걸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 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범행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10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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