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바보 취급" 순찰차 발로 찬 50대…벌금 6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0시 44분쯤 광주 북구 한 술집 앞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혐의다.
그는 "신고할 게 있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A 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자신을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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