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부부에 최대 50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3년간 3회 나눠 지급
- 김태성 기자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승희 군수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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