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 노렸다…훔친 카드로 금은방서 1600만원 쓴 소년범 실형

훔친 신분증으로 렌트카 대여하기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량에서 1500만 원의 현금을 절도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600만원 어치 귀금속을 구매한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절도, 사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차례에 걸쳐 차털이를 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과 명품백, 신용카드를 훔쳤다.

특히 서구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내밀며 1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훔친 신분증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기도 했다.

전희숙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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