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속도…대전·충남 법안 살펴보니

정부 권한 이관·특별시장 권한·세금 배분 등 담겨
특화 단지 우선 지정 등 폭넓은 지원책도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제정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쏟고 있다.

특별법에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 설치와 공무원·조례·행정행위 연속성, 선거 특례 규정,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먼저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특별법에는 대전과 충남을 신속하게 통합,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중앙 권한 이관,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총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 설치·운영 등의 기준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가로부터 특별시 정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특별시 관할 구역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을, 법인세 중 100분의 50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국가가 특별시에 교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 광역철도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고, 분산에너지 지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산자부에서 우선 지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AI와 우주, 방산, 나노반도체 산업, 양자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해야 하며 특화 단지 우선 지정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 시에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식품부 장관은 기반시설과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재학교와 국제학교 설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설치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담을 행정·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는 한편 어떤 특례 조항을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지역의 법안을 참고해 에너지와 AI 등 지역 현안은 물론 세부 사항에 대한 특별법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광주시와도 논의해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