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위험 초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반복 50대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실시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수십차례 알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0·여)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남 진도의 한 주식회사에 26명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인경력증을 45차례 대여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목포의 한 주식회사로부터 7명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인경력증을 대여 받았다.
A 씨는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자격증을 빌린 사람에게는 일부 금품만 지급하는 등 다수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며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자격증 대여 알선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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