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재판 '서울행' 끝난다…광주회생법원 올해 3월 개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2월 법관 인사서 규모 확정
도산사건 폭증 속 신속 처리·회생 친화·전문 재판 기대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남권 도산 사건을 아우르는 '광주회생법원'이 올해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개인과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 전문 법원 신설로 지역 주민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3월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지역을 관할하며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 회생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24년 11월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과 부산, 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으나 광주는 전담 회생법원이 없어 법관 5명이 도산사건을 전담했다.

특히 회생 업무 법관들도 도산사건과 고유 재판을 병행해 업무상 부담을 감수해 왔다.

전담 법관 부재 속에서도 광주법원에는 각종 도산사건이 몰려 처리 시간이 지연됐고, 급한 민원인들은 서울까지 올라가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광주고등법원의 권역별 도산사건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주지법은 2022년 개인회생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고,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25.0%)으로 늘었다. 제주지법도 1244건에서 1년 만에 38.3% 늘어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합의와 법인파산, 회생단독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3년에만 광주지법은 9706건, 전주지법은 5917건, 제주지법은 2863건을 처리했다.

급증한 사건에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어났다.

첫 광주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발령은 올해 2월 법관 인사에서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전담 법원 개원으로 지방법원의 실무 준칙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신속하고 회생 친화적으로 재정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인다.

도산 전문 판사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건 관리도 가능해져 복잡한 기업 회생 사건을 포함한 일반회생 및 파산 절차의 처리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광주·전남지역의 개인, 기업에 대해 맞춤형 회생 절차도 제공돼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돕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최종적 목표 달성도 이뤄질 수 있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을 고려하면 전북, 제주 등 도산사건도 함께 접수돼 사건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처리 속도와 업무 집중도 측면에서 신속 처리, 소요 기간 단축 효과가 획기적일 수 있다"며 "광주지법 별관 신축 등 회생재판부 운영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