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광주도서관 붕괴' 시공사 관계자 중처법 위반 입건
시공사 경영책임자급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 당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공사 관계자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입건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이뤄졌으며 해당 인물은 시공사 경영책임자급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향후 입건 대상이 추가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옥상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1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7개 업체, 10개소에서 휴대전화 15대 등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마쳤으며 확보된 자료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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