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역 승강장 쓰레기통에 불 지른 30대 징역 8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금남로4가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 18분쯤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의 승강장 앞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약 5분간 지속돼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와 불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이 붙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대처가 매우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불이 비교적 일찍 발견돼 초기 진화됐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악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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