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여수시의회,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다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 등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도 이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백인숙 여수시의장은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나온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의 심장인 여수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