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수해복구 현장서 굴착기 기사 사망…면장 등 2명 송치

군수 '혐의 없음' 불송치

전남경찰청 전경. 뉴스1

(강진=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강진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강진군 작천면장 A 씨와 부면장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산비탈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굴착기가 넘어졌고, 기사는 숨졌다.

유족 고소장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복구 작업을 주도한 A 씨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진원 군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강진군은 수해복구 사업이 민간 도급으로 이뤄졌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