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투기 막았다"…광주시, '적극 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지방세 연계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106억 세원 발굴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진행했다.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사례로 제출해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시 대표로 본선에 올랐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40개 사례 중 예선을 거쳐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국민투표, 민간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명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 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기초자료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며, 전국적 문제로 지적돼 온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이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례로 다뤄졌으며, 국회 농림축산 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다.
시는 이번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국회에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강화해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