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타도' 시국선언문에 유죄 받은 60대 40여년 만에 면소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독재정권 타도'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집시법 위반죄를 선고 받은 60대가 재심을 거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민주열사들의 1주기를 앞둔 1981년 4월쯤 광주 각 고등학교에 '독재정권 타도' 등의 결의사항을 요지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식을 치르고, 독재 집단의 인권 유린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단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했으나 1989년 개정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런 법률 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면소 결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