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버젓이 전자담배 돌려 피운 수용자들…변호사까지 가담[사건의재구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는 사람은 물론 어떤 물건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광주교도소 한 수용실에서는 수용자들이 전자담배를 돌려 피우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전자담배의 배송책은 수용자들의 가족도, 교도관도 아닌 변호사였다.
"교도소에서 담배를 팔면 돈이 된다."
각종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A 씨(40) 등 7명은 같은 생활실에서 '전자담배'를 사업아이템으로 삼아 작당모의했다.
범행 구조는 단순했다. A 씨는 사선변호인인 B 씨에게 수용자 C 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다. '접견 시 담배를 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붙었다.
변호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B 씨는 요구를 거부하면 변호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
올해 1월 24일 서류봉투와 외투에 담배 2점을 숨긴 변호사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만난 C 씨에게 물건을 배달했다.
C 씨는 담배를 팬티 속에 숨긴 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수용실로 돌아왔다. 수용자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전자담배를 화장실에서 돌아가며 피웠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취침 전을 가리지 않고 틈날 때마다 화장실로 들어가 전자담배를 돌려 피우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팔아야 했던 담배는 남지 않았다.
이들은 2월 5일 재차 변호사를 불렀다. 범행 가담이라는 약점이 잡힌 변호사는 재차 전자담배 5점을 건넸다.
담배는 다시 팬티에 숨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화장실에 또 담배를 돌려 피다가 교도관에게 들켰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4개월을, 변호사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판매 목적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전자담배 반입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판매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 씨는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반해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중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