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특별법 개정해야"

24일 국회서 여야 공동 토론회…기부대양여 방식 한계 논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종전부지 양여 등 법 개정 방향 제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용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공동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2013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광주시가 약 10조원을 선투자해 신공항을 건설한 뒤 종전 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사업은 답보 상태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역시 같은 문제로 실질적으로 중단돼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광주·대구 지역 경제·시민사회와 국토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손승광 명예교수는 해외 군공항 이전의 국가책임 사례를 소개하며 "군 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인 만큼 조성·이전·폐쇄 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사업 지연 위험이 높다"며 "대구 사례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대통령실이 중재한 최근 합의 역시 지방정부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가 이를 더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선투자하고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구조에서는 이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국가 주도·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종전 부지 개발과 사업비 조달이 모두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기댄 현행 틀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사업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명문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돼 책임성 강화 △종전 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밝힌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은 광주·대구 시민이 오래 기다린 전환점"이라며 "정부 방침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수다. 연내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도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