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항 후 한번도 조타실서 지휘 안 한 선장…세월호 참사 1주기 때는

"선장 24시간 당직…문제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곳"…안전 강조
해경,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20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사고 부위의 모습.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목포=뉴스1) 서충섭 기자 = 좌초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1000여 차례 항해 중 단 한번도 조타실에서 지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년 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선장은 24시간 당직 개념이라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말한 사고 여객선 선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는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 했다.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달라진 여객선 운항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인터뷰에 씨월드고속훼리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미 항해경력이 30년에 달한 베테랑인 A 선장은 씨월드고속훼리의 목포-제주간 1만 5000톤급의 여객선을 매일 몰았다. 국내 연안여객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세월호의 두 배 이상 크기였으나 2018년 퇴역 후 몽골 선사에 매각됐다.

당시 A 선장은 강한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등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세월호 선장과 비견되는 모습을 보였다.

A선장은 "선장은 운항 1시간 전에 선교에 나와 입항 준비를 하지만 사실 24시간 당직 개념이므로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며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선장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장이 불가피하게 지휘 불능 상태에 있어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 승객을 대피시키면 된다"며 "세월호도 이런 체계를 갖췄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퀸제누비아2호 사고 관련 해경 조사에서 그는 2024년부터 최근 2년 간 1000여 차례 항해 도중 한 번도 조타실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등 항해사도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하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제때 수동운항으로 바꾸지 못해 사고를 초래했다.

전남 신안 해상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20일 목포 산정동 삼학부두에서 한국선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목포해경 등이 합동으로 선체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당시 인터뷰에서 A 선장은 "운항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때 승무원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에 보고하는 것은 다음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당직 항해사와 부원이 2인 1조, 3교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세월호도 제때 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면 그렇게 큰 희생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객선을 운항하며 위험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그 동안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다"고 자부했다. 당시 A 선장 등은 승선 절차와 화물적재 절차를 소개하며 안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는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이탈하고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A 선장의 배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4개월 뒤인 2014년 8월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탑승해 참사 이후 달라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목포 항로를 항해하다 이탈, 족도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은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목포해경은 선장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