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제 선박도 무분별 알람…해상교통관제센터 구조적 맹점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과실여부 수사 확대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해경이 전남 신안에서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안전 과실 여부 전반을 수사 중인 가운데 사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정항로 준수 의무'에 따른 관제·비관제 선박에 대한 VTS의 공동 관제, 인력 문제, 비관제 선박의 항로 이탈 알람 기능 개선 등 제도적 한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징후를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VTS의 과실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 해상 관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당시 관제사는 5척의 선박을 관제 중이었다. 목포 VTS는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에 앞서 항로를 이탈한 1만톤급 일반 화물선에 대해 변침 지시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VTS 관제는 '지정항로 준수 의무'를 둔 선박 종류에 따라 관제 대상, 비관제 대상을 나뉘지만 일선에서는 관제선박과 비관제선박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관제를 실시한다.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항로를 이탈해도 VTS에 이탈 알람만 뜰 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다.
VTS 측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20m 미만 선박의 빈번한 통항로 진·출입에 과도한 알람 경보가 울리자, 관제 방해를 막기 위해 알람 기능을 꺼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 등은 '항로 이탈' 관제대상이 아니지만 구호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곧장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VTS는 비관제 대상 선박을 동시 관제해야 해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국 VTS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관제 선박·비관제 선박 구분 알람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인력 부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전 1시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좌초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침지점을 지나 사고 발생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던 일등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8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경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고 당일은 물론 지난해 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 승선 이후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 C 씨에게 '자동 항행' 기능의 수동 조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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