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능 휴대폰 교체' 막히자 불 낸 여중생…구속은 면해
미성년자 고려…영장 기각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보호자에게 "SNS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해당 세대를 전소시켰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를 1211만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직후 함께 머물던 또 다른 청소년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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