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적법"(종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0일 시민단체를 대표해 A 씨가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순천시의 승소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예비후보지 259개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평가대상지를 5개소로 압축, 2023년 6월 연향동 일원으로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연향동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위치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결정을 규탄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후보지 중 도시지역 외 지역이 임의로 배제됐고, 경관 및 시설 노출 항목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둥 입지 선정에 다수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평가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보지 중 3개소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등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관 및 시설 노출의 판단 기준은 향후 전망대 설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같은 평가항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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