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두쪽 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소송서 순천시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순천시 연향동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정당성'을 둔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0일 시민단체를 대표해 A 씨가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순천시의 승소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중 재판장은 "원고 측은 쓰레기 소각장 설립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입지는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됐다. 연향동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위치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결정을 규탄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했고, 1순위 추진지였던 월등면에 폐기물 처리장 추진이 무산되자 연향동으로 확정된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행정소송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의 패권다툼으로 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