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유치장…석방 하루만에 보복 폭행한 50대 가장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폭력 신고로 유치장에 갇히자 가족들에 보복 폭행·협박을 한 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 한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었다.
A 씨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서에서 하루 뒤 석방됐다.
A 씨는 유치장에 갔다 온 것에 화가 난다며 아내와 자녀를 재차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다만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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