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정당해산·대통령재판 요구는 과도…정치 뜻 없다"(종합)

전남대 강연…"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안돼"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정당 해산 요구와 대통령 형사재판 주장에 대해 "헌법 체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참여설에 대해서도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재판관은 먼저 학벌·지역 중심의 법조계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 법관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여전히 나온다"며 "제가 지역 법관 출신으로 헌재에서 일을 못 했느냐. 판사는 판사일 뿐 서울·지방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를 나오면 유명하고, 지방대를 나오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학벌 중심 사고는 횡포"라며 "33년 동안 함께 일한 법률가를 돌아보면 실력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정당 해산 논란에 대해 "12·3 계엄의 진상 규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이를 특정 정당 전체의 해산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초기에 지적한 인물은 한동훈 대표였고, 탄핵소추도 여야 의원 10여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 성립됐다"며 "개별 의원의 위법 여부는 형사책임으로 판단해야지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컨벤션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News1 박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고 소송중단 제도도 작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면 외교·협상 등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마비된다.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판단을 두고서는 "정당하든 위헌이든 진리는 하나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이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그 중대성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역할 분리를 주문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인데 법적 판단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도 안 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안 된다. 정치인은 정치를, 법률가는 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문 전 재판관은 "탄핵 결정문대로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 주장 중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면 필요한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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