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2심도 벌금 500만 원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표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벌금 400만 원을 받은 회계책임자 A 씨,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홍보컨설턴트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2년 8월 중순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6600만 원(전체 계약금 4억 7602만 원)을 B 씨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전남도교육감 선거구의 선기비용 제한액인 14억 8265만 원에서 3807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교육감은 B 씨에게 선거전략 수립, 토론, 보도자료의 방향 설정, 선거 판세 분석 등 선거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기고 이 비용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구분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역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피고인이 전직 교육감을 지냈던 점, 제공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훼손됐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는 않는 점,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일부 컨설팅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장 전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위기였다"며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 기간이 매우 짧아 B 씨가 선대위에 상주하며 근무하지 않았다"고 1심 판결 부당을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A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내년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등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각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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