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추가요금 안 줘" 손님 20분간 감금하고 차량 질주한 대리기사

연말 요금 시비…목적지까지 감금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해의 마지막 날, 대리운전 추가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분노의 질주를 감행한 대리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 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7분쯤 광주 북구 한 성당에서부터 약 14㎞ 구간의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 B 씨(67)를 B 씨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B 씨의 말을 무시하고, 약 20분간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B 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A 씨의 감금은 B 씨가 최초로 대리운전을 부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끝났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집으로 가는 도중 일행을 경유지에 내려준 것에 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에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응대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발단을 제공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