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사고 은폐 위해 직권남용…전직 전남도청 고위 간부 징역형
공용서류은닉·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한 공장에서 벌어진 폐수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전직 전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8일 전남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작성한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공장에서는 오일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약 7.1kL가 주변 토양과 우수로로 넘쳤다.
A 씨는 또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공장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사실을 보고하자 질책하며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2021년 3월 해당 공장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고는 행정 절차가 정상 추진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 확인서를 인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수리하도록 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공장 관계자 B 씨로부터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대가로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폐수 유출 사고 처리에 관한 업무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 업체 직원을 만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가성과 뇌물수수 등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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