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간부들 직위해제"…광주교육청 "전례 없어"

"수사 결과 통보 전 징계는 무리"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간부들을 직위 해제하라는 교원단체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고 맞섰다.

6일 광주 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입건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을 즉각 직위해제하라"며 "이들은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때도, 감사관 채용비리 사건 때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다가 문제를 키웠다"며 "비위 혐의자들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엄하게 대하면 된다. 이래서는 공직기강이 설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교육청 공무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현재 거론된 범죄사실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전 직위해제를 한 전례가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 전 징계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