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현장 작업자 사망…유족, 강진군수 '중처법 위반' 고소
경찰, 군수·공무원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입건자 일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전남 강진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 유족이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노동 당국에 제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강 군수와 군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전남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강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유족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당시 산비탈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안전 사망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강 군수와 강진군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일부 혐의를 입증, 입건자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당시 수해복구 사업이 민간 도급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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