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1년간 78명 징계…파면·해임 8명 중 7명 '성비위'
김재철 도의원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엄격한 징계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8명의 교육공무원이 파면·해임된 가운데 7명이 성비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명의 교원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이 4일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으로부터 건네받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 1명, 해임 7명 외에 강등 2명, 정직 15명 등 중징계가 총 25명이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9명으로 나타났다. 또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했다.
파면이나 해임된 8명 중 7명은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은 음주 운전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성비위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와 회계업무 부적정이 각각 4명, 금품수수와 횡령 2명 순이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교통사고와 직무태만 등이다.
음주 운전 관련해 정직 1개월은 9명, 2개월은 2명이다. 감봉 1개월은 8명이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비위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과 관련, "'측정 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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