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잼도시'부터 '소각장'까지…사법 심판대 선 광주시 현안 '흔들'
경찰 조사서 각종 불법 확인돼 사업 중단
"문제 없다"던 광주시 책임론 부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에서 각종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시는 논란 초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져 행정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4일 경찰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설계공모 담당 공무원과 업체대표, 심사위원 등 9명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위반, 배임수·증재죄,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2023년 발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예정) 약 298억 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 9000㎡에 2027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는 광주를 '꿀잼도시'로 만들겠다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 심사를 거쳤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의 심사를 지난 2월 20일 완료, 당선작과 입상작을 확정했다.
하지만 탈락업체가 "당선 업체는 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시 역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과 운영위원들이 특정 업체에만 명단을 사전에 알리거나 청탁을 받은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한 위원은 업체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실무 부서인 광주시청 신활력추진본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압수수색 후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한 데 이어 직원 정례조회에서 "수사권 남용이다", "수사를 이유로 적극행정을 못 하게 만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날을 세웠던 시는 검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선정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었던 쓰레기 소각장 시설(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도 불법이 드러나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된 12명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거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일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지역인 삼거동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 일대를 확정했으나 지난 5월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시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법과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드러났다.
시 안팎에서는 문제가 없다던 광주시의 사업들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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