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에 15만원' 돈 받고 입시 컨설팅…고교 교사 벌금 3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로 재직 중 별도 교습소를 차려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고교 교사 A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별도 교습소를 마련,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 등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원 신분상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대가를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교습소'가 아닌 '스터디 카페' 공간을 제공하며 입시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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