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항 앞바다에 폐수 버린 선박…3개월 추적 조사로 적발

여수해경이 여수 국동항 해상에 폐수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
여수해경이 여수 국동항 해상에 폐수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

(여수=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여수 국동항 앞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이 3개월여 추적 조사 끝에 적발됐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39톤급 어선 A 호는 지난 7월 국동항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해경은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아 인근 계류 선박을 조사, A 호가 잠수펌프를 사용한 사실을 인지했다.

A 어선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 유지문(기름 고유의 화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했다.

해경의 추적 조사 끝에 A 호가 선저폐수 약 35L를 잠수펌프로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특히 해상공사 동원선박 및 다수의 어선이 밀집해 있고 최근 해양오염신고가 증가하는 국동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