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순천시, 여수 조계원 의원 고발 주장에 즉각 반박
국감서 신대지구 아파트 승인권자 놓고 공방
- 서순규 기자, 서충섭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서충섭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과 노관규 순천시장 간 갈등이 확전하는 모양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조 의원이 앞서 노 시장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순천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노 시장은 지난 14일 조 의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의원이 "신대지구에 중흥건설에게 아파트 건축 승인을 해줬냐"고 따져 묻자 노 시장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시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재경부가 바로 승인해주고 있어 실질적 승인권자는 시가 행사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경자청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위임된 것은 2008년이라 아파트 승인권자에 대한 노 시장의 답변이 잘못돼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김미자 순천시 도시전략과장은 본인의 SNS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신대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승인은 재정경제부(현 산업통상부)이고 아파트 승인 권한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신대지구개발계획을 승인요청한 시점은 2006년 4월이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같은 해 11월이다.
이와 별개로 아파트 승인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010년 4월 5일에 게재한 점을 근거로 두 행정절차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건축 승인을 요청만 할 뿐 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여수MBC 순천 이전 등을 놓고 노 시장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어 국정감사에선 노 시장을 상대로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예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지역 정치권서는 "(조 의원이) 앙금이 남아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 의원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들도 나온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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