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애인 욕을 해"…술자리서 지인 뺨 때린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7시쯤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60대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애인 욕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