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180억대 분양 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일반주거용 입주 가능' 홍보·분양 쟁점
법원 "일반주거 불가 알 수 있었다"…일부 혐의는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18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던 한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 씨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용억업체 대표 B 씨, 분양 홍보업무자 C 씨, A 씨가 운영하는 D 건설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분양 대행업체 직원 등과 공모해 전남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분양받아 숙식하거나 한전공대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명에게 분양한(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나주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산업시설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센터 분양 홍보에서시 '일반 주거용'로 소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고소인 다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지난 2023년 4월 기소된 사건은 2년 넘게 이어져왔다.
증인으로 나선 고소인들은 "분양 설명회 등에서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해 살 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 씨와 건설사 등 피고인들은 "분양 당시 일반 주거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양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 등에 대한 녹취록과 분양 계약서는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다수 고소인들의 법정 증언도 모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 대표인 A 씨와 분양업체 직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알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가 연구소로 허가 받아 한전공대 기숙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 일반 주거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고 보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의 입주자 공고에도 입주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다. 압수물을 살펴봐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거 가능한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 분양 사기 혐의, 산업집적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공소 기각한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금액을 즉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3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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