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과태료 371건
박은정 의원 "공무원 고발 없이 과태료만 부과 개선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인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하는 얌체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광주시·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에서는 371건, 전남에서는 110건의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가 적발됐다.
광주는 2021년 34건에서 2022년 69건, 2023년 143건, 지난해 247건, 올해 371건으로 5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로 부과된 과태료도 2021년 5900만 원, 2022년 1억 2100만 원, 2023년 2억 1800만 원, 지난해 3억 9100만 원, 올해 8월까지 5억 3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21년과 2022년 각 27건, 2023년 76건, 지난해 175건이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2900만 원, 2022년 3700만 원, 2023년 1억 1900만 원, 지난해 2억 7200만 원, 올해 1억 7300만 원 등이다.
장애인주차표시 위반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광주 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를 위반한 60대 여성은 올해 9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형법상 법정형에 비해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문제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문서 위변조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라며 "담당 공무원은 범죄를 인지하고 고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고발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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