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숨기려"…꽁초 종이컵에 넣었다 불 낸 60대

금고 9개월 선고…"인적·물적 피해 작지 않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 등을 흡입한 주민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었고, 이 종이컵을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패딩 점퍼에서 불이 시작됐고, 불은 바닥과 천장 등을 거쳐 집 전체로 옮겨붙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으면서 불이 났다"며 "A 씨의 과실이 매우 크고,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