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객 증가…무등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낙타봉 인근 출입금지 구역 단속 사진.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낙타봉 인근 출입금지 구역 단속 사진.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가을철을 맞아 무등산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샛길 출입과 불법 주차 등을 적발해 행위와 횟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도 같은 기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주차·취사·흡연·음주 행위와 오물·폐기물 투기, 소음 유발 도구 및 인화물질 소지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드론 순찰을 확대해 화순 지역에 집중된 정상부 문화자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