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팔아…주유소 판매 가담

대기오염물질 50~500배 함유…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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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박용 경유 50만L를 일반 자동차용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제조·판매 조직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7월 사이 전남 여수시 우두리항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선박용 경유' 총 50만L를 일반 경유처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선박용 경유'는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와 달리 대기오염물질인 황이 약 50~50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

이를 일반 자동차용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거나 차체에 결함을 발생시키며, 대기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A 씨는 조직적인 가짜경유제품 제조·사용 범죄에 가담해 선박용 경유를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가 옮긴 선박용 경유는 주유소 10개소로 옮겨진 뒤 자동차용 경유와 섞여 가짜 경유제품으로 제조됐다. 이 가짜 경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 안정, 적정 품질 확보에 차질을 빚고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 차량 안전 위험 초래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계획한 것은 아니고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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