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이유 없이 차량에 '연속 방화' 40대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새벽시간대 연속 방화를 저질러 차량을 전소시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4시 15분부터 19분 사이 광주 서구에서 2차례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A 씨는 주차장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뒤 차량들에 던졌다. A 씨의 범행으로 GV80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전소하고, 택시는 가스통이 터질 뻔했다. 불이 확산하며 원룸 2곳의 외벽도 그을렸다.
불을 지른 A 씨는 곧장 자리를 떠났다.
조사결과 A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장소를 옮겨 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연소를 지켜보다 진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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